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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법적 처벌의 문제를 넘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교육 절차와 각 회차별 교육 내용
음주운전 1회차 교육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예약하세요
음주운전 교육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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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 교육 | |
교육 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교육 시간 |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교육 이수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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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회당(4시간) 32,000원 × 3회 |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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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교육
음주운전 교육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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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교육 |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교육시간 |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교육 이수시 혜택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수강료 | 수강료: 1회당(4시간) 32,000원 × 4회 |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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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차 교육
음주운전 교육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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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차 교육 | |
교육대상 |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
교육시간 |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교육 이수시 혜택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준비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강료 | 수강료: 1회당(4시간) 32,000원 × 12회 |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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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동의 후, 교육 과정 및 일정을 선택하고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세한 교육 장소와 시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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